업무
o 농업기술원(연구소 포함)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규정 준수에 따른 업무 추진(보건분야)
- 관할 사업장 내 위험요소 점검·개선확인
- 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 배치전/특수검진, 검진 사후 관리(건강상담)
- 물질안전보건자료, 보호구, 중량물 취급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직무스트레스 검사
o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관리(보건분야)
o 안전보건매뉴얼 제작‧배포(보건분야)
o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지원
o 도의원 서면질문 및 국회의원 요구자료
o 청사방역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