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 직무육성품종(고구마)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작성자 : 홈페이지관리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 2024-11-10 조회수 : 1419 내용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 육성하여 품종보호출원한 고구마 품종에 대하여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업체(자)는 마감일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 명 : 고구마 도유 품종보호권 처분공고2. 처분품종 : 고구마『다원미』3. 계약서류 제출기한 : 2024.11.8(금) 10:00 ~ 2024.11.22(금) 18:00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4. 계약업체(자) 선정방법 : 계약서류 접수 후 심사를 실시하여 업체선정5. 품종보호권의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