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작성자 : 홈페이지관리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 2024-02-16 조회수 : 304 내용 경상남도농업기술원에서 직무육성하여 품종보호 등록 또는 출원 된 국화, 장미, 거베라 17품종에 대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등 규정에따라 생산 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1. 건 명 : 화훼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처분공고2. 처분품종 : 국화 8품종, 장미 5품종, 거베라 4품종3. 계약서류 제출기한 : 2024. 2. 16.(금) ~ 2024. 2. 26.(월) 경상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4. 계약업체(자) 선정방법 : 계약서류 접수 후 업체 선정5. 품종보호권의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5년○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묘 생산#8228;판매(증식#8228;생산#8228;조제#8228;양도#8228;대여#8228;전시 포함)○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