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인메뉴바로가기

공지사항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작성자 : 홈페이지관리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 2022-11-22

조회수 : 116

사진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1번째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2번째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 내용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조례,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고나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 신고인,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 가능
    ○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 : 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내용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제시 등

    ※ 신고인 및 포상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감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