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작성자 : 홈페이지관리 사이트관리자 작성일 : 2022-11-22 조회수 : 116 사진 내용 지방보조금은 주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신고대상-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조례,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신고 대상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고나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신고인,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증액 또는 감액 가능○ 신고방법-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 : 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국민권익위원회 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내용 기재, 부정수급 관련 증빙자료 제시 등※ 신고인 및 포상금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는 감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안내 카드뉴스1.jpg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안내 카드뉴스2.jpg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안내 포스터.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