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 안내(화상병의심궤양 신고 : 1833-8572) 작성자 : 농업기술원>기술지원국>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 작성일 : 2022-01-07 조회수 : 90 사진 내용 과수화상병! 예방이 최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병원균 월동처인 궤양제거를 위해 2021년 12월~2022년 3월까지 특별 대책기간 운영합니다.화상병의심궤양은 즉시 신고바랍니다. 연락처 : 1833-8572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DFSKoDWtUO0 과수화상병 예방이최선입니다.jpg 과수화상병 예방이 최선입니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