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42
농촌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직접 가공을 하여 판매하고 싶은데,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알아야 하는 법령이나, 준비해야하는 서류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농산물 가공을 통하여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과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동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지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농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업신고에 필요한 식품제조방법설명서와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접수전 상담 및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와 동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 공부확인(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원), 타법저촉여부 상담(하수도법, 주차장법, 건축법위반사항 발견 등)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허가기관인 시장, 군수, 구청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0공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