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고가 첨단 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등록, 관리를 통한 중복투자 방지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자재의 공동활용을 통한 활용률 향상
-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련법규 준수
※ 관련법규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이용방법
담당자와 유선으로 신청상담 ==> 장비활용 신청서(공문) 작성․신청 ==>
담당자 승인 ==> 장비활용
- 1. 공동활용대상 (기관) : 공문을 통한 기기 사용 요청
- 2. 공동활용대상 (개인) : ① 신청서 작성을 통한 기기 사용 요청, ② 신청서 서식
국가연구시설장비 사용신청서 다운로드
담당부서 : 작물연구과 055-254-1211